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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I 40901

< 의료기기 회수 계획 공표>
의료기기법 제31조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가. 회수의무자(연락처): 지이헬스케어코리아㈜ (1544-6119)

나. 회수대상의료기기: 단일광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장치, 단일광자방출전산화단층엑스선조합촬영장치

모델명

허가번호

품목명

NM/CT 870 DR 외 3종

수인 11-1279호, 수인 18-4659호, 수인 18-4783호

단일광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장치, 단일광자방출전산화단층엑스선조합촬영장치

가. 위해성 정도: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 52조2항 제3호

나. 제조일자 또는 사용기한: 해당 없음

다. 제조번호: 하단 참고

라. 회수사유: 특정 핵의학 시스템의 경우 GE Healthcare는 완화가 올바르게 구현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게 됨. 이 경우 감지기가 떨어져서 생명을 위협하는 신체 부상을 입을 수 있음. 이 문제로 인해 보고된 부상은 없음.

마. 회수 시작 일자: 2022.12.21

바. 공표자료 작성 연월일: 2022.12.23

87CY63030

830Z60217

87CZ63046

830Z60231

830X60005

830Z60243

830X60008

830Z60252

830X60009

830A60309

63GX50065

870X64019

830Y60052

870X64020

830Y60061

870Y64059

830Y60063

870Y64068

830Y60086

870Y64071

830Y60091

870Y64082

830Y60113

870Y64090

830Y60143

870Z64102

830Y60144

830Z60166

830Y60146

830Z60184

830Z60155

830Z60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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