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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I 39004
< 의료기기 회수 계획 공표>

의료기기법 제31조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가.회수의무자(연락처): 지이헬스케어코리아㈜ (1544-6119)

가.위해성 정도: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 52조2항 제3호

 

나.제조일자 또는 사용기한: 해당 없음

 

다.제조번호: 하단 참고

 

라. 회수사유: 외부 제세동 시 환자에게 도달하는 전기 에너지의 양을 잠재적으로 감소시켜 성 공적인 제세동과 정상 리듬 회복을 제한할 수 있음. 유체 포화 상태로 영향을 받은 센서는 환자가 해당 센서를 착용한 상태에서 결함이 있는 외부 전원에 접촉할 경우 의도하지 않은 전압에 노출될 수 있음. 발광기 또는 검출기 영역을 차단하여 잠재적으로 부정확한 SpO2 수치를 유발할 수 있는 추가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 이 문제들로 인해 보고된 부상은 없었음

 

마. 회수 시작 일자: 2023.06.14

 

바. 공표자료 작성 연월일: 2023.06.15

제조번호

모델명                                      대상 Serial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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