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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I 30104

< 의료기기 회수 계획 공표>
의료기기법 제31조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가. 회수의무자(연락처): 지이헬스케어코리아㈜ (1544-6119)

 

나. 회수대상의료기기: 부하심전도장치

다. 위해성 정도: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 52조2항 제3호

 

라. 제조일자 또는 사용기한: 해당 없음

 

마. 제조번호: GEDC-6711

 

바. 회수사유: GE CASE와 함께 사용하는 OEM Full Vision의 T2100-ST 러닝머신 제품에 포함되거나 해당 제품과 함께 사용하는 자석 안전 정지 케이블을 당겨도 멈추지 않음

 

사. 회수 시작 일자: 2022.11.25

 

아. 공표자료 작성 연월일: 202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