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언어 변경

    귀하가 {}에 있는 것 같습니다 — 귀하는 {} 사이트에 있습니다.

    취소

    선택된 국가 및 언어

    귀하는 {} 사이트로 리디렉션되고 있습니다. 제품 및 서비스 가용성은 국가에 따라 다릅니다.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

    계속
    취소
FMI 85479

< 의료기기 회수 계획 공표>
의료기기법 제31조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 회수의무자(연락처): 지이헬스케어코리아㈜ (1544-6119)

• 회수대상의료기기: 2등급의료영상전송장치소프트웨어

• 위해성 정도: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 52조 제2항 제3호

 

• 제조일자 또는 사용기한: 해당 없음

 

• 제조번호: 하단 목록 참조

 

• 회수사유: Contricity Universal Viewer Zero Footprint Cliont (ZFP) 버전 v6.0 SP11.x에서 최신 보고서가 사용자에게 기본적으로 표시되지 않음

 

• 회수방법: 고객서한 배포 및 소프트웨어 정정

 

• 회수시작일자: 2024-09-09

 

• 공표자료 작성연월일: 2024-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