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이 없으십니까?
의료기기 회수 계획 공표
의료기기법 제31조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 회수의무자(연락처): 지이헬스케어코리아(주) (1544-6119)
- 회수대상의료기기: 이동형 초음파 영상 진단장치 외 1건
- 위해성 정도: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2조 제2항 제3호
- 제조일자 또는 사용기한: 해당 없음
- 제조번호: 하단 별첨 1 참고
- 회수사유: 배터리 노화로 인해 열 폭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
- 회수방법: 고객서한 배포 또는 제품 인수/개수
- 회수시작일자: 2025-03-19
- 공표자료 작성연월일: 2025-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