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이 없으십니까?
의료기기법 제31조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 회수의무자(연락처): 지이헬스케어코리아(주) (1544-6119)
- 회수대상의료기기: 2등급 의료영상 전송장치 소프트웨어
- 위해성 정도: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2조 제2항 제3호
- 제조일자 또는 사용기한: 해당 없음
- 제조번호: 하단 별첨 1 참고
- 회수사유: 환자기록(Patient history)탭에서 환자 의료 기록 정보가 완전하게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조치사항을 선제적으로 안내함
- 회수방법: 소프트웨어 패치 설치
- 회수시작일자: 2025-12-01
- 공표자료 작성연월일: 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