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이 없으십니까?
의료기기법 제31조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 의료기기 회수 계획 공표>
의료기기법 제31조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가. 회수의무자(연락처): 한국지이초음파(유) (1544-6119)
나. 회수대상의료기기:
순번
품목명
허가번호
모델명
1
범용초음파영상진단장치
제인 14-1931 호
LOGIQ P10
다. 위해성 정도: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2조 제2항 제3호
라. 제조일자 또는 사용기한: 해당 없음
마. 제조번호: 별도의 파일 참조
바. 회수사유: 소프트웨어 R 4.5.7 버전이 설치된 LOGIQ P10의 옵션 기능인
사. 회수방법: 고객 서한 전달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조치
사. 회수 시작 일자: 2025년 10월 24일
아. 공표자료 작성 연월일: 2025년 09월 24일
품목명
허가번호
모델명
시리얼 번호
범용초음파영상진단장치
제인 14-1931 호
LOGIQ P10
LPX441265
범용초음파영상진단장치
제인 14-1931 호
LOGIQ P10
LPX441412
범용초음파영상진단장치
제인 14-1931 호
LOGIQ P10
LPX441417
범용초음파영상진단장치
제인 14-1931 호
LOGIQ P10
LPX441437
범용초음파영상진단장치
제인 14-1931 호
LOGIQ P10
LPX441445
범용초음파영상진단장치
제인 14-1931 호
LOGIQ P10
LPX441446
범용초음파영상진단장치
제인 14-1931 호
LOGIQ P10
LPX441448
범용초음파영상진단장치
제인 14-1931 호
LOGIQ P10
LPX441450
범용초음파영상진단장치
제인 14-1931 호
LOGIQ P10
LPX441451
범용초음파영상진단장치
제인 14-1931 호
LOGIQ P10
LPX441457
범용초음파영상진단장치
제인 14-1931 호
LOGIQ P10
LPX441462
범용초음파영상진단장치
제인 14-1931 호
LOGIQ P10
LPX441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