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이 없으십니까?
의료기기법 제31조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 회수의무자(연락처): 지이헬스케어코리아(주) (1544-6119)
- 회수대상의료기기: 초전도자석식전신용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장치
- 위해성 정도: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2조 제2항 제3호
- 제조일자 또는 사용기한: 해당 없음
- 제조번호: 하단 별첨 1 참고
- 회수사유: 특정 SIGNA Premier 시스템의 냉각 호스 피팅 잠재 오류 및 사전 예방 조치 안내
- 회수방법: 장비점검 및 필요시 부품교체
- 회수시작일자: 2026.04.01
- 공표자료 작성연월일: 2026.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