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이 없으십니까?
의료기기 회수 계획 공표
의료기기법 제31조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 회수의무자(연락처): 지이헬스케어코리아(주) (1544-6119)
- 회수대상의료기기: 모듈식환자감시장치
- 위해성 정도: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2조 제2항 제3호
- 제조일자 또는 사용기한: 해당 없음
- 제조번호: 하단 별첨 1 참고
- 회수사유: 특정 배터리 사용 시 , 일부 모듈식 환자감시장치에서 모니터링 손실 가능성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사전 안내임
- 회수방법: 영향을 받는 배터리 무상교체
- 회수시작일자: 2025-11-03
- 공표자료 작성연월일: 2025-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