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이 없으십니까?
의료기기 회수 계획 공표
의료기기법 제31조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 회수의무자(연락처): 지이헬스케어코리아(주) (1544-6119)
- 회수대상의료기기: 가스마취기 외 2건
- 위해성 정도: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2조 제2항 제3호
- 제조일자 또는 사용기한: 해당 없음
- 제조번호: 하단 별첨 1 참고
- 회수사유: 마취기 전자 믹서에 설치된 특정 로트의 체크 밸브가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 기기의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잠재적인 고장을 예방하기 위함.
- 회수방법: 고객서한 배포 또는 제품 인수/개수
- 회수시작일자: 2025-02-28
- 공표자료 작성연월일: 2025-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