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이 없으십니까?
의료기기 회수 계획 공표
의료기기법 제31조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 회수의무자(연락처): 지이헬스케어코리아(주) (1544-6119)
• 회수대상의료기기: 마취용기화기 (수허 10-502 호, 수허 18-221 호)
• 위해성 정도: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2조 제2항 제3호
• 제조일자 또는 사용기한: 해당 없음
• 제조번호: 하단 별첨 1 참고
• 회수사유: 제조 문제로 인해 마취기화기가 설정값보다 낮은 농도의 마취제를 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회수를 결정함.
• 회수방법: 고객서한 배포 또는 제품 인수/개수
• 회수시작일자: 2024-12-16
• 공표자료 작성연월일: 2024-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