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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I 30121

의료기기 회수 계획 공표

 

의료기기법 제31조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 회수의무자(연락처): 지이헬스케어코리아(주) (1544-6119)

- 회수대상의료기기: 부하 심전도 장치

- 위해성 정도: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2조 제2항 제3호

- 제조일자 또는 사용기한: 해당 없음

- 제조번호: 하단 별첨 1 참고

- 회수사유: 열전사 프린터 어셈블리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 안내(프린터 헤드에서 전기 스파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함)

- 회수방법: 장비점검 및 필요시 부품 교체

- 회수시작일자: 2026.06.01

- 공표자료 작성연월일: 2026.05.22

별첨 1. 품목명_허가번호_모델명_제조번호

 

품목명허가번호모델명대상 LOT No.
또는 Serial No.
부하 심전도 장치수인 04-418호CASESU325291106SA
부하 심전도 장치수인 04-418호CASESU325391185SA
부하 심전도 장치수인 04-418호CASESU325291107SA
부하 심전도 장치수인 04-418호CASESU325311123SA
부하 심전도 장치수인 04-418호CASESU325471226SA
부하 심전도 장치수인 04-418호CASESU325321124SA
부하 심전도 장치수인 04-418호CASESU325351142SA
부하 심전도 장치수인 04-418호CASESU325521242SA
부하 심전도 장치수인 04-418호CASESU325261099SA
부하 심전도 장치수인 04-418호CASESU325501227SA
부하 심전도 장치수인 04-418호CASESU325241085SA
부하 심전도 장치수인 04-418호CASESU325391186SA
부하 심전도 장치수인 04-418호CASESU325401187SA
부하 심전도 장치수인 04-418호CASESU325431198SA
부하 심전도 장치수인 04-418호CASESU325471220SA
부하 심전도 장치수인 04-418호CASESU325251094SA
부하 심전도 장치수인 04-418호CASESU325231084SA
부하 심전도 장치수인 04-418호CASESU325431197SA
부하 심전도 장치수인 04-418호CASESU325471221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