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이 없으십니까?
의료기기 회수 계획 공표
의료기기법 제31조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 회수의무자(연락처): 지이헬스케어코리아(주) (1544-6119)
- 회수대상의료기기: 부하 심전도 장치
- 위해성 정도: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2조 제2항 제3호
- 제조일자 또는 사용기한: 해당 없음
- 제조번호: 하단 별첨 1 참고
- 회수사유: 열전사 프린터 어셈블리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 안내(프린터 헤드에서 전기 스파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함)
- 회수방법: 장비점검 및 필요시 부품 교체
- 회수시작일자: 2026.06.01
- 공표자료 작성연월일: 2026.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