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언어 변경

    귀하가 {}에 있는 것 같습니다 — 귀하는 {} 사이트에 있습니다.

    취소

    선택된 국가 및 언어

    귀하는 {} 사이트로 리디렉션되고 있습니다. 제품 및 서비스 가용성은 국가에 따라 다릅니다.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

    계속
    취소
FMI 85469
< 의료기기 회수 계획 공표>

의료기기법 제31조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가.회수의무자(연락처): 지이헬스케어코리아㈜ (1544-6119)

나.회수대상의료기기: 2등급의료영상전송장치소프트웨어

모델명허가번호품목명
Centricity PACS   수인 06-233   2등급의료영상전송장치소프트웨어

가.위해성 정도: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 52조2항 제3호

 

나.제조일자 또는 사용기한: 해당 없음

 

다.제조번호: 하단 참고

 

라. 회수사유: Centricity PACS의 구성품인 Enterprise Archive에 저장시 두환자의 영상이 단일검사로 합쳐질수있음.

 

마. 회수 시작 일자: 2023.08.31

 

바. 공표자료 작성 연월일: 2023.9. 5

제조번호

모델명Serial No..
Centricity PACS    0850550296
Centricity PACS0850550279
Centricity PACS0850550298
Centricity PACS0850550314
Centricity PACS0850550316
Centricity PACS0850550115
Centricity PACS0850550249
Centricity PACS0850550208
Centricity PACS0850550301
Centricity PACS0850550139
Centricity PACS0850550196
Centricity PACS0850550238
Centricity PACS0850550321
Centricity PACS0850550152
Centricity PACS0850550316
Centricity PACS0850550140
Centricity PACS085055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