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이 없으십니까?
의료기기 회수 계획 공표
의료기기법 제31조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 회수의무자(연락처): 지이헬스케어코리아(주) (1544-6119)
- 회수대상의료기기: 2등급 의료영상 전송장치 소프트웨어
- 위해성 정도: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2조 제2항 제3호
- 제조일자 또는 사용기한: 해당 없음
- 제조번호: 하단 별첨 1 참고
- 회수사유: Centricity Universal Viewer 특정 버전의 잠재적인 사이버보안 취약점에 대한 공지
- 회수방법: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 회수시작일자: 2026.03.03
- 공표자료 작성연월일: 2026.03.03
별첨 1. 품목명_허가번호_모델명_제조번호
품목명
허가번호
모델명
대상 LOT No.
또는 Serial No.
2등급 의료영상전송장치 소프트웨어
수인 13-1527호
Centricity Universal Viewer
0850550322
2등급 의료영상전송장치 소프트웨어
수인 13-1527호
Centricity Universal Viewer
0850550296
2등급 의료영상전송장치 소프트웨어
수인 13-1527호
Centricity Universal Viewer
0850550321
2등급 의료영상전송장치 소프트웨어
수인 13-1527호
Centricity Universal Viewer
0850550306
2등급 의료영상전송장치 소프트웨어
수인 13-1527호
Centricity Universal Viewer
0850550316
2등급 의료영상전송장치 소프트웨어
수인 13-1527호
Centricity Universal Viewer
0850550331
2등급 의료영상전송장치 소프트웨어
수인 13-1527호
Centricity Universal Viewer
085055026865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