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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I 85480

의료기기 회수 계획 공표

 

의료기기법 제31조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 회수의무자(연락처): 지이헬스케어코리아(주) (1544-6119)

 

- 회수대상의료기기: 2등급 의료영상 전송장치 소프트웨어

 

- 위해성 정도: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2조 제2항 제3호

 

- 제조일자 또는 사용기한: 해당 없음

 

- 제조번호: 하단 별첨 1 참고

 

- 회수사유: 의료 영상 소프트웨어 제품에서 보안 취약점 발견으로 회수 결정했음.

 

- 회수방법: 고객서한 배포 또는 제품 인수/개수

 

- 회수시작일자: 2025-03-11

 

- 공표자료 작성연월일: 2025-03-10

 

별첨 1. 품목명_허가번호_모델명_제조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