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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I 85476
< 의료기기 회수 계획 공표>

의료기기법 제31조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 회수의무자(연락처): 지이헬스케어코리아㈜ (1544-6119)

• 회수대상의료기기: 2등급의료영상전송장치소프트웨어

FMI 85476

모델명인증번호품목명
Centricity Universal Viewer Zero Foot Print                                                                                          수인 15-4259 호                                                                                2등급의료영상전송장치소프트웨어

• 위해성 정도: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 52조 제2항 제3호

• 제조일자 또는 사용기한: 해당 없음

• 제조번호: 하단 별첨 1 참고

• 회수사유: 특정 버전에서 최신으로 추가된 임상 보고서가 기본설정 상에서 사용자에게 표시되지 않음. 제공되는 지침에 따라 해당 제품 계속 사용 가능.

• 회수방법: 고객서한 배포 및 소프트웨어 정정

• 회수시작일자: 2024-08-09

• 공표자료 작성연월일: 2024-08-02

 

별첨 1. 모델명 및 제조번호

품목명허가번호모델명제조번호
2등급의료영상전송장치소프트웨어     수인 15-4259 호Centricity Universal Viewer Zero Foot Print0850550306
2등급의료영상전송장치소프트웨어     수인 15-4259 호Centricity Universal Viewer Zero Foot Print0850550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