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이 없으십니까?
의료기기법 제31조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 회수의무자(연락처): 지이헬스케어코리아(주) (1544-6119)
- 회수대상의료기기: 의료영상 저장전송분석장치
- 위해성 정도: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2조 제2항 제3호
- 제조일자 또는 사용기한: 해당 없음
- 제조번호: 하단 별첨 1 참고
- 회수사유: 취약한 서비스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복잡성이나 업데이트 준수 의무화가 없어 외부에서 서비스 도구에 접 근하여 잠재적으로 환자 데이터 손상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었음.
- 회수방법: 고객서한 배포 또는 필요 시 서비스 제공
- 회수시작일자: 2025-09-19
- 공표자료 작성연월일: 2025-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