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언어 변경

    귀하가 {}에 있는 것 같습니다 — 귀하는 {} 사이트에 있습니다.

    취소

    선택된 국가 및 언어

    귀하는 {} 사이트로 리디렉션되고 있습니다. 제품 및 서비스 가용성은 국가에 따라 다릅니다.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

    계속
    취소
FMI 60996
<의료기기 회수 계획 공표>

의료기기법 제31조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가. 회수의무자(연락처): 지이헬스케어코리아㈜ (1544-6119)

나. 회수대상의료기기:

순번품목명모델명허가번호
1초전도자석식전신용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장치                 1.5T Signa HDxt수인06-1259호
2SIGNA Architect수인16-4766호
3SIGNA Pioneer수인15-4136호
4Signa Creator, Signa Explorer수인15-916호
5SIGNA Premier수인20-4132호
6Discovery MR750w 3.0T수인12-599호
7SIGNA Voyager수인19-4119호
8Optima MR360수인10-945호
9Optima MR450w수인10-820호
10Discovery MR 750 3.0T수인09-407호
11GE Signa Excite 1.5T MR System수인09-292호

다. 위해성 정도: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제3호

 

라. 제조일자 또는 사용기한: 해당 없음

 

마. 제조번호: 첨부파일 참조

 

바. 회수사유: 당사의 특정 MR시스템을 사용할 때, Low SAR모드에서 B1+RMS 예측값이 사용자 설정 한계를 초과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환자의 상해는 보고된 바 없으며, 제공되는 지침에 따라 해당 제품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 회수방법: 고객서한 배포 및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아. 회수 시작 일자: 2024.07.09

 

자. 공표자료 작성 연월일: 202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