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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I 17150

의료기기 회수 계획 공표

 

의료기기법 제31조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 회수의무자(연락처): 지이헬스케어코리아(주) (1544-6119)
  • 회수대상의료기기: 디지털진단용엑스선촬영장치 (수인 10-1345 호)
  • 위해성 정도: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2조 제2항 제3호
  • 제조일자 또는 사용기한: 해당 없음
  • 제조번호: 하단 별첨 1 참고
  • 회수사유: 시스템 테스트 중 AEC 백업 시간 제한 도달 후 경고 메시지 확인 없이 X-선 노출이 가능한 문제가 발견 되어 회수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 회수방법: 고객서한 배포 또는 제품 인수/개수
  • 회수시작일자: 2025-01-13
  • 공표자료 작성연월일: 2025-01-09

별첨 1. 품목명_허가번호_모델명_제조번호